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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장례행정

장례를 치르며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032-666-0100로 문의해 주세요.

사망 관련 서류

모든 신고의 바탕이 되는 서류입니다. 사망 신고와 화장·매장 신고, 보험·금융 업무 등에 각각 필요하므로 여러 부를 발급받아 두시면 편리합니다.

사망 관련 서류의 종류와 발급 방법
서류발급 대상과 방법
사망진단서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발급합니다.
사체검안서치료 중이 아니었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 의사가 검안한 뒤 사망을 확인해 발급합니다.
검시 확인사고사이거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검시를 받아야 하며, 그 뒤에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신고 절차

사망 신고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서(주민센터에 비치)
신고처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예약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처
화장시설(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

화장은 미리 예약해야 하며, 장례식장에서 일정 조율을 도와드립니다.

매장 신고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 매장지 사용 승낙을 확인하는 서류
신고처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매장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례 후 처리할 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 신고를 하실 때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 거래, 토지, 국세·지방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관련 신청

국민연금 유족연금, 건강보험 자격 변경, 보험금 청구 등은 해당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각 보험사)에 문의해 신청합니다.

고인의 금융 거래 정리

예금·대출·카드 등은 각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