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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장례행정
장례를 치르며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032-666-0100로 문의해 주세요.
사망 관련 서류
모든 신고의 바탕이 되는 서류입니다. 사망 신고와 화장·매장 신고, 보험·금융 업무 등에 각각 필요하므로 여러 부를 발급받아 두시면 편리합니다.
| 서류 | 발급 대상과 방법 |
|---|---|
|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발급합니다. |
| 사체검안서 | 치료 중이 아니었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 의사가 검안한 뒤 사망을 확인해 발급합니다. |
| 검시 확인 | 사고사이거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검시를 받아야 하며, 그 뒤에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고 절차
사망 신고
-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서(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처
-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예약
-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처
- 화장시설(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
화장은 미리 예약해야 하며, 장례식장에서 일정 조율을 도와드립니다.
매장 신고
-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 매장지 사용 승낙을 확인하는 서류
- 신고처
-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매장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례 후 처리할 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 신고를 하실 때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 거래, 토지, 국세·지방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관련 신청
국민연금 유족연금, 건강보험 자격 변경, 보험금 청구 등은 해당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각 보험사)에 문의해 신청합니다.
고인의 금융 거래 정리
예금·대출·카드 등은 각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